서울경찰청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등 촛불집회 주최 측과 이들 단체 간부 중 구속되거나 영장이 발부된 14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촛불집회 주최 측은 야간 불법집회를 주도하며 시위 참가자들의 불법행위를 유도했다"며 "진압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진압장비를 훼손해 11억 원이 넘는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촛불집회 피해액 11억2000여만원 가운데 우선 3억3000여만 원을 청구하고 추가 채증 작업을 거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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