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 '사기 혐의' 영장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7.31 21:09

(종합2보)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 30억 수수 혐의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에 대해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30일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인 김옥희(74)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해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8대 총선 공천 당시인 지난 2∼3월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사촌언니 김씨와 김 이사장을 소개해 준 브로커 김모(61)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촌언니 김씨 등을 상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돈의 용처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촌언니 김씨 등이 김 이사장을 공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건넨 돈 일부가 당으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쫓고 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해 공천에서 탈락했으며 브로커 김씨는 공천 탈락 이후 받은 돈 일부를 김 이사장에게 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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