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윤옥 여사 사촌 체포에 "처벌 당연"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07.31 20:00
청와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옥희씨가 국회의원 공천 대가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데 대해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친인척이든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앞으로도 친인척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경위야 어찌됐건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이 문제는 최근 민정수석실에서 파악해 대검으로 넘겨 수사가 이뤄진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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