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징역 4년 구형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7.31 18:13 양정례 의원 징역 2년, 양 의원 모친 징역 3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2년,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친박연대 김노식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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