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날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더는 한편 대학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4%였지만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했다"며 "대학 등록금 급등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을 경우 대학이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또 그 대학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시의무를 위반했거나 허위로 공시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 10만원 기부금 전액을 세액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시기를 내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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