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31일 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망 후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있고 피고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숭례문의 소실 정도가 매우 심각해 예전 상태로 복원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는 하나 예전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채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채씨는 토지보상금이 적게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2월10일 숭례문 누각에 침입, 미리 준비해 간 시너 등을 이용해 불을 질러 숭례문을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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