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원심 유지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7.31 10:32
법원이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지른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채종기(7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31일 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망 후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있고 피고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숭례문의 소실 정도가 매우 심각해 예전 상태로 복원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는 하나 예전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채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채씨는 토지보상금이 적게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2월10일 숭례문 누각에 침입, 미리 준비해 간 시너 등을 이용해 불을 질러 숭례문을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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