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제작팀 오모 PD가 식약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금속 수치 등을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내용이 아닌 만큼 비공개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은 지난해 10월 황토 팩에 기준치가 넘는 중금속이 함유됐다는 내용을 방송했고 식약청은 한 달 뒤 원료 51건 가운데 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비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논란이 됐던 '참토원' 제품은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오 PD는 "제품명과 검사 기관, 시료 구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참토원은 중견 배우 김영애 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황토제품 전문업체로 KBS 보도와 관련해 200억원 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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