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재산세 경감 탄력…개정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07.30 17:33

[의원입법]당정, 재산세 줄이기로…9월분 반영될듯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50%에서 25%로 낮아진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 비율도 지난해(50%) 수준으로 동결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새로운 재산세 과표기준을 규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경감 방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에 착수했다.

인상률 상한선을 끌어내린 건 6억원 이상 주택의 50%는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억원 이하 주택은 5%, 6억원 이하 주택은 10%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5억9000만원인 주택이 6억1000만원으로 올랐을 경우 집값 상승률은 미미한(3.3%) 반면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은 10%에서 50%로 뛰는 등 세 부담이 급증한 사례가 적잖다고 당정은 전했다.

개정안은 또 올해 55%로 예정됐던 주택 과표비율을 50%로 유지토록 했다. 토지나 건축물은 65%다. 당정은 8월 임시국회에 법을 개정, 오는 9월에 고지되는 2기분 재산세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에 따라 평균 10% 정도의 재산세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수 감소분은 1400억원으로 추정됐다.

당정은 또 재산세 감소분이 종합부동산세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정도 병행키로 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론이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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