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거주 1주택자' 양도세 완전공제 추진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07.30 16:40

[의원입법]정두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장기 거주 1주택자인 경우 시가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등장했다. 6억원 이상이면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세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경기도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양도세 공제폭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장기거주특별공제제도를 적용, 3년 이상 4년 미만 거주한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30% 공제토록 하고 매년 10%포인트씩 이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차익 전액이 공제된다.<표 참조>

정 의원은 "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정책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고유가 등과 맞물려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이어졌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가격안정과 하께 원활한 거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투기 억제책에 대해 "투기 우려가 적은 실수요자에 대해선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낮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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