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주식을 빌려다 파는 공매도를 제한, 인위적 주가 하락을 막겠다는 의지다. 제한 조치는 당초 29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됐었다.
SEC는 당초 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고 대상 종목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현행 법상 10거래일 이상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어려워 12일까지 연장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 종목도 종전과 변동이 없다.
이들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 임차 계약 없이 주식을 매도하는 '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Naked Shortselling)'가 금지되며 사전에 주식 임차계약을 맺은 숏셀링(대차거래)만이 허용된다.
헤지펀드 이익 단체인 펀드관리협회(MFA) 등 업계는 SEC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매도 제한을 연장할 경우 시장이 위축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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