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줄이면 정부가 보상" 법 추진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07.30 09:24

[의원입법]이낙연 민주당 의원

택시업체가 자발적으로 택시를 감축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주는 이른바 '감차보상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9일 택시운송사업자가 운휴 차량을 감차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융자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역별 택시총량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 지방 소도시 및 농촌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전국에서 택시 공급과잉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업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문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택시 공급 과잉은 택시기사들의 생계 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이 때문에 감차 보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택시 공급은 19.7% 증가한 반면 수요는 35% 감소해 공급 과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연구원은 법인택시 25.0%, 개인택시 16.6% 등 전국 택시의 19.7%가 공급 과잉이라고 밝혔다. 택시 5대당 1대꼴로 감차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 측은 "서울을 비롯, 부산 대전 등 지방도시도 택시 과잉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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