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특수대학원 동시 운영 가능"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7.29 16:49

교과부, 대학 요구 수용키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립하더라도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초 로스쿨 예비인가 당시 논란이 됐던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의 존치 여부 문제에 대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의 경우 관련 학부와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을 신설하는 대학 역시 관련 학부와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당초 교과부의 방침이었고,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 또한 이미 관련 학부(법학과)는 폐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의 경우 폐지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대학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로스쿨은 고등교육법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존 규정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대학측의 주장이었다. 법조인 재교육 등을 위해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에 교과부는 대학들의 건의를 수용, 특수대학원을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5개 예비인가 대학들 가운데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운영 중인 학교는 7곳이며 이들은 주로 법무 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특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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