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편된 직제는 체신청에 위탁해 처리하던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의 경우 체신청을 전파관리소로, 체신청장 및 관할체신청장을 전파관리소장 등으로 각각 변경한다.
개정대상 고시는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③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④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고시 ⑥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 ⑦전파감시, 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⑧ 무선설비 공동사용명령의 기준 및 절차 ⑨ 무선국 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 ⑩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등 1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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