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뉴타운에 644가구 공급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7.29 09:03
- 1지구 467가구, 2지구 177가구...8월11일 접수
- 1지구 분양가 지난해와 동일, 2지구는 0.6% 상승
- 1지구는 즉식 입주, 2지구는 오는 12월 입주가능

↑ 은평뉴타운 1지구 6단지 전경.

오는 8월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블루칩 단지로 꼽히는 은평뉴타운에 644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1일부터 은평뉴타운 1지구 잔여분 467가구와 2지구 A공구(1·12·13단지) 177가구 등 모두 644가구를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1지구의 주택형별 가구 수는 △84㎡형(전용) 209가구 △101㎡형 97가구 △134㎡형 111가구 △167㎡형 50가구 등이다. 2지구는 △84㎡(전용) 59가구 △101㎡형 73가구 △134㎡형 45가구 등이다.

1지구 주택형별 3.3㎡당 분양가는 84㎡형(전용)이 1047만원이고, 101㎡형은 1242만원, 134㎡형은 1349만원, 167㎡형은 1349만원 등이다. 이번 1지구 467가구의 분양가격은 지난해 12월 공급된 1지구 아파트와 동일하다.


2지구는 A공구 84㎡형(전용)이 3.3㎡당 1041만원이고, 101㎡형은 1276만원, 134㎡형은 1362만원 등으로 지난해 12월 특별 공급된 물량의 분양가격에 비해 0.6% 정도 올랐다. SH공사측은 지난해 12월 특별공급 공급시점과 올 7월 일반분양 공급시점의 차이에 따른 금융비용 차액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 은평뉴타운 2지구 1·12지구 전경.

전용 84㎡형은 청약저축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가점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가 인정된다. 1순위에서 경합할 경우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게 된다.

전용 85㎡형 초과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물량의 50%는 청약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청약예금은 서울 거주자 기준으로 전용 101㎡형은 600만원, 전용 134㎡형은 1000만원, 전용 167㎡형은 1500만원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은평뉴타운 아파트 청약시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사람에게 청약저축 납입액, 회차, 가점 등에 관계없이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청약일정은 다음달 11~21일까지이고 9월5일 당첨자가 발표된다. 계약일은 9월29일~10월6일까지다. 1지구의 경우 잔금 납부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2지구 1·12·13단지는 오는 12월부터 입주하게 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