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기간 '30개월'로 단축된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8.07.29 10:00
다음 달부터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돼 약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상업·업무용지의 명의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해 상가 분양자를 보호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용지를 분양받은 회사가 분할될 경우 신설회사로 명의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돼야 하는 등의 조건이 따른다.


이밖에 택지지정 단계와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토록 돼있는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따라서 그동안 약 33개월가량 소요됐던 택지개발절차가 30개월로 3개월 줄어들 전망이다.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