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재판매 의무사업자 지정 빗겨갈까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08.07 08:00

방통위 연내 법제화 재추진....의무사업자 지정 원점 검토

'의무사업자를 지정할 것이냐, 사업자 자율에 맡길 것이냐. 원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소매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18대 국회 개원 이후 상임위 구성이 임박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향도 다시 수면위로 올라서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사업법의 핵심 사안은 재판매 제도 도입. 방통위가 당시 제출한 안은 옛 정통부 시절부터 준비됐기 때문에 과거 안이 똑같이 제출되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방통위 상임위원회를 거쳐 다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실무진은 5개 정도의 복수 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핵심은 '의무사업자 지정 여부와 도매요금 규제 방식'이다. 두 사안은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물론 MVNO 진출을 꾀하는 후발 통신사 및 케이블TV사업자 진영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라 상임위 결정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을 전망이다.

◇ 재판매 의무제공 사업자 법으로 지정하나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사안에 대해 토를 달 사람은 없었다. 시장경쟁 활성화, 궁극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의지가 워낙 강한 상황에서 추진된 터라 SK텔레콤에 대한 재판매 의무제공 사업자 지정은 정해진 '운명'으로 받아들일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단정할 수 없다. 방통위 일부 실무진조차 "가계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주목받았지만, 제도가 만들어져도 그만한 파급력을 끼칠 사업자 출현이 힘들 수 있다는 비관론도 높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도입하더라도 한시법으로 할 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지난번 개정에서는 상임위 막판에 '한시법'으로 변경, 추진됐다가 케이블TV 진영의 반발을 샀다.


고시 제정까지 후속 조치를 감안하고, 또 사업자 협상, 요금 결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시장에서 현실화되는 것은 내년 하반기 정도나 돼야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 도매요금 규제 기준, 원가+a% vs 소매가-a%

도매요금 규제 방식은 사업자의 수익에 직결된다. 더군다나 도매요금 규제는 인가제 폐지, 즉 소매요금제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하는 정부의 새로운 요금 규제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애초 입법 과정에서 방통위 실무진은 '원가 + a(%)' 형태로 재판매 도매요금을 규제하는 고시 제정을 염두에 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매요금제 - a(%)'의 방식도 급부상하고 있다.

원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는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의미한다. 원가를 기준으로 얼마 이상의 이윤을 남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요금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최종 소매가를 기준으로 얼마 이하의 가격 내에서 도매 요금을 정할 경우, 사업자는 원가 절감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원가 기준보다 소매요금 기준이 사업자의 운신의 폭을 넓게 한다는 의미다. 의무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SK텔레콤이 이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상호접속의 다양한 방법 중 특정 방식을 도입한 것처럼 도매 요금 규제 역시 우리 환경에 맞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라며 "어떤 방식이 타당한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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