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양일간 진행된 제주도 특정지역 내에 국내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10시경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허용여부는 찬성과 반대 형식으로 이뤄지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를 예정이라는 점에서 수개월간 끌어온 찬반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측은 "재조사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오차범위도 무시한다는 계획이다. 퍼센트비율로 과반여부를 결정, 찬성이 높게 나오면 추진하고, 반대가 높게 나오면 백지화한다는 설명이다.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왔을 경우에도 찬성한 것으로 판단,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경우 제주도는 도민 찬성의견을 조건으로 달아 국내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최종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 측은 "여론 조사 후에도 공청회 등의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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