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로또 수수료 1200억 지급하라"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7.27 16:39

로또 사업자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일부 승소

국민은행이 '로또(LOTTO)' 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측에 1200억원의 수수료를 더 물게 됐다. 그러나 KLS가 주장한 고율의 수수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KLS가 패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KLS 측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로또복권 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KLS는 지난 2002년 로또복권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국민은행과 수수료 9.523%를 받기로 하고 복권 발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04년 4월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가 온라인 복권 판매 수수료 최고 한도를 4.9%로 지정 고시했고 국민은행은 이 고시에 따라 같은 해 5월부터 KLS 측에 3.144%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돈을 지급했다.

그러나 KLS 측은 국민은행이 당초 계약을 어겼다며 "2004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발생한 수수료 6600억여원 중 지급하지 않은 4450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부가 상한선으로 정한 4.9%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국민은행 측에 3.144%를 기준으로 지급된 2200억 원에다 정부가 고시한 수수료율 상한선과 차이가 나는 1.756%에 해당하는 1200억여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고법도 KLS 측이 처음 소송을 낸 1개월분 수수료 195억 원에 대해 변경된 고시에 따라야한다며 45억여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KLS는 이번 소송에 앞서 수수료율을 제한한 정부 고시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도 냈으나 재판부는 "정부 고시가 KLS의 권리를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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