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산家 4세 박중원씨 영장 청구(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7.27 14:39

28일 영장실질심사 통해 구속 여부 결정

재벌가 2~4세들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 욱)는 27일 두산그룹 4세 박중원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07년 초 주식시장의 대표적 '재벌 테마주'로 알려진 '뉴월코프'의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한 뒤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100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쓴 뒤 다른 회사 인수자금으로 법무법인에 기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만들고 영수증을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씨가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뒤 주식시장에 '재벌가 투자설'이 퍼지면서 해당 종목 주가가 치솟으면 주식을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뉴월코프'는 박씨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직후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재벌 테마주'로 알려지면서 2000~3000원이던 주가가 1만4000여원까지 급등했었다.

앞서 검찰은 25일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당일 자진 출두한 박씨를 26일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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