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산家 4세 박중원씨 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7.27 13:00
재벌가 후예들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 욱)는 27일 두산그룹 4세 박중원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3월 주식시장의 대표적 '재벌 테마주'로 알려진 '뉴월코프'의 시세를 조종해 시세차익을 거두고 100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5일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당일 자진 출두한 박씨를 26일 체포해 뉴월코프의 시세를 조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3월 뉴월코프 지분 130만 주를 사들여 이 회사 경영권을 인수했다가 유상증자에 실패하면서 같은 해 12월 회사와 경영권을 매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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