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에 눈먼 은행들 '방카 바가지'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8.07.28 06:10

법인상대 5년만기 보험상품 대신 12년짜리 강권 소비자 피해

- 中企가 고객… 5년후 해지땐 원금만
- 은행 수수료 2배로 늘어 '꺾기용 판매'

# 중소기업 사장 A씨는 은행에 대출받으러 갔다가 방카쉬랑스 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 법인사업자를 위한 '적금마련보험'으로 12년만기 상품이지만 보험료 납입 중지 기능이 있어 최소 3년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2년 후에는 원금보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때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축성 방카쉬랑스 상품이 '끼워팔기'(꺾기)식으로 판매되면서 은행만 살찌우고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보험사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현재는 일부 은행 및 보험사만 판매하지만 대형은행 중 1곳이 이 상품 판매를 검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인 L사는 올 4월부터 '법인사업자를 위한 적금마련보험'이라는 이름의 방카쉬랑스 전용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만기 12년으로, 매달 100만원의 보험료를 낼 경우 보험기간이 끝나는 12년 후에는 1억7889만원(환급률 124.2%)을 만기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저축성보험이다. 또 보험료 납입중지 기능이 있어 최소 3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이 유지된다.

이 상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출고객에게 최소 3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후 2년여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편법으로 판매하고 있어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받으러 온 법인사업자에 5년간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원금을 찾을 수 있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이 상품은 은행 측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상품이지만 소비자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12년만기 상품에 가입한 후 5년 만에 해약해서 원금을 찾기보다 5년만기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이익이다. 그럼에도 이 상품을 판매하는 이유는 은행에 제공되는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다.

방카쉬랑스 상품을 은행이 판매했을 때 은행에 제공되는 수수료는 3년납 5년만기 상품의 경우 20% 수준인 반면 12년만기 상품은 38% 수준이다. 물론 고객에게는 큰 손해다. 5년만기 상품에 가입한 후 5년이 지나면 '원금+이자'가 붙은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12년만기로 가입했다가 5년여 지난 후 해약하면 원금만 돌려받는다.

이같은 형태의 상품은 생보사들이 유니버설보험으로 먼저 판매를 시작했다. 문제는 손보사들이 법인을 상대로 이 상품을 개발하면서 더욱 불거졌다. 올 4월 L사가 판매한 후 D사가 6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다른 손보사도 같은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 상품은 일부 중소형 은행에서만 판매된다. 그러나 최근 한 대형은행에서 이 상품의 판매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소비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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