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시내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모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을 각각의 분야에서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
방통위는 특히 초고속인터넷에서 KT를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한 데 대해 "초고속인터넷은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인하로 인해 KT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1항에 의거, 전년도 사업규모와 시장점유율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결정한다.
KT는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2년 연속 50% 미만으로 떨어진데다 지방의 경우 사실상 적자 상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지배사업자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케이블TV사업자를 비롯해 경쟁 통신사에서는 KT를 인가사업자로 계속 유지해야함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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