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정부에 '소송카드' ?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7.25 16:34

(상보)[일문일답]금융위 "대답 곤란하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파기될 경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바꿔 외환은행 매각 심사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25일 외환은행 관련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소송제기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정부가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것에 대해 HSBC가 문제를 제기했냐'는 질문에는 "문제 제기는 없었지만 HSBC와 론스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것은 있다"고 답했다. 두가지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과 오늘 발표내용은 좀 배치되는 것 아닌가.
▲2007년 12월에 발표한 입장이다. 그 이후에 진행되면서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방법을 찾은 것이 오늘이다.

- HSBC가 문제제기를 했었나.
▲문제제기는 없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것은 있다.

- 론스타가 소송제기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나.

▲대답하기 곤란하다.

- HSBC 보완해야 할 자료는.
▲2007년 12월17일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준 시점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달라고 했다.

-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른데 어떻게 헐값매각 사건은 1심만으로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1심 판결을 보면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보다 명확해 질 것이다.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토할 것이다.

2003년 9월에 이뤄졌던 승인 자체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헐값매각 사건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 연장을 하라는 정부의 신호 아닌가. 결국 그러면 승인 해 주겠다는 것 아닌가.
▲연장을 하라고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 발표문에 있듯이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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