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 소득세부담 18만원 준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이학렬 기자 | 2008.07.25 16:13

2010년부터 세율 1%P인하…세수부족 우려도

정부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개인별 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연봉 3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가 10만원 정도 줄어든다.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는 것인 만큼 합법적으로도 조금이라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모두 혜택을 받는다.

◇연봉 8000만원, 소득세 50만원대 깎여= 소득세율이 현행 8~35%에서 7~34%로 1%포인트 낮아지면 개인들의 소득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연봉 3000만원에 자녀 1명을 둔 3인 가구 근로자 A씨의 경우 세액공제 이전 기준으로 소득세를 약 10만원 덜 내게 된다. 기본공제, 특별공제 등을 뺀 A씨의 과세표준은 948만원이다. 지금은 최저세율 8%를 적용해 76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소득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7%인 66만원만 부과된다.

또 같은 조건에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 B씨는 소득세가 약 18만원 줄어든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1752만원이다. 지금은 과표 12000만원 이하에 대해 최저세율 8%, 1200만원을 넘는 552만원에 대해 17%의 세율이 적용돼 소득세가 190만원으로 나온다.

그러나 소득세율이 과표구간별 1%포인트씩 인하되면 과표 1200만원 이하분에 7%, 1200만원을 넘는 552만원에 대해 16%의 세율이 매겨져 소득세가 연 172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이 더 높아지면 세부담은 더욱 크게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 연봉이 8000만원인 C씨는 소득세가 약 53만원 깎인다. 지금 제도에서는 944만원의 소득세는 내야 하지만 소득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891만원만 내면 된다.


◇2010년부터 소득세 인하= 다만 소득세 인하가 추진되더라도 당장 소득세가 깎이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2년 뒤인 2010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 전에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약 1400만명에게 총 7조원 규모의 '서민 교통비 지원 세금환급'이 주어진다. 1인당 연 24만원, 월 2만원씩이 돌아간다.

따라서 늦어도 내년까지만 소득세율 인하 방안이 확정되면 2010년도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 같은 소득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큰 반발이 없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의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제1 야당인 민주당도 소득세의 큰 축인 근로소득세 경감을 지지하고 있다.

◇세수부족 우려…정부 "걱정없다"=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세수 감소액은 약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정부와 여당에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감세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올 만하다.

그러나 재정부는 세수 부족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에 따른 과표 양성화로 세수가 크게 불어난데다 세출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과세수 14조2000억원 가운데 약 7조원을 구조적인 세수 증가분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도 휘발유 부가가치세 등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만 3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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