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前 30개월이상 수입허용 결정"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07.25 15:57
정부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전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 선결조건으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25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4월 경제통상분야 추진계획'이란 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건의 '핵심 메시지'라는 항목에는 '미 의회가 한미FTA 인준의 선결 요건으로 주장하는 쇠고기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 (미 쇠고기 수입을) 미 의회의 한미FTA 조기 인준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은 특히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한미FTA 인준'과 '쇠고기 수입'을 규정했다.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선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이란 내용도 명시됐다.


아울러 '대통령 방미전 쇠고기 문제의 선결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미측의 입장도 문건에 포함돼 있다.

변 의원은 이를 근거로 "한미간 쇠고기 협상 전에 정부가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방침을 이미 정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측은 "방미 선물용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모두 개입됐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참여정부 '설거지론'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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