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2010년부터 1%p 인하 검토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7.25 16:27

(상보)조세연구원 '소득세제 개선방안' 토론회

-유가환급금 지원 끝난 후 적용해야
-인적공제 확대+근로소득공제 축소
-서화 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필요


정부가 2010년부터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율 인하폭은 1%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간의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은 재검토된다.

◇소득세율 1%포인트 낮춰야=조세연구원은 25일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연구원의 명의로 나왔지만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용역 보고서라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의 검토안이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세 부담 증가추세 완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등을 감안해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은 세율 인하가 없는 경우 매년 0.2%포인트 정도 증가한다. 특히 지난해 소득세수(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는 전년보다 18.7% 증가했다.

다만 소득세율 인하 적용시기는 유가환급금 지원이 끝나는 2010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8~2009년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유가환급금 규모는 각각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에 해당한다. 유가환급금 수준을 감안하면 소득세율 인하폭은 1%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로소득공제 축소+인적공제 확대=공제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과세기반 확충에 제약이 되는 근로소득공제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16개 항목에 이르는 특별공제제도 역시 근로자의 면세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줄이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실효성이 낮고 과세원칙에 맞지 않는 항목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적공제 등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가 있는 공제항목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적공제액은 소득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적어 현재 세부담구조는 소규모 가구를 우대하고 있다.

2006년 기준 급여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는 31%를 차지하고 특별공제는 17%, 인적공제는 10%를 차지하고 있다.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해야=연구원은 소득세제 과세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이론적·법적 근거없이 비과세되는 부분에 대해 과세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예컨대 개인간 서화·골동품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의 지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에 대해서는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중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서화·골동품 과세제도는 1990년에 도입됐으나 문화계의 반발로 2003년 정기국회에서 과세 근거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현재 법인간 서화·골동품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나 개인간 거래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물가연동제·자녀세액공제 신중히=물가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자동 조정해주는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이 매년 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높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녀세액공제 신설 문제는 미국, 영국 등이 순수 세제혜택이 아닌 근로장려세제(EITC) 방식의 환급형 세액공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EITC가 시행되므로 이 제도가 정착된 이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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