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2010년부터 1%p 인하 검토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7.25 15:00

조세연구원, 재정부 용역받아 '소득세제 개선방안' 토론회

-유가환급금 지원 끝난 후 적용해야
-인적공제 확대+근로소득공제 축소
-서화 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필요


정부가 2010년부터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율 인하폭은 1%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은 25일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연구원의 명의로 나왔지만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용역 보고서라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의 검토안이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세 부담 증가추세 완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등을 감안해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율 인하 적용시기는 유가환급금 지원이 끝나는 2010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8~2009년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유가환급금 규모는 각각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에 해당한다. 유가환급금 수준을 감안하면 소득세율 인하폭은 1%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율 인하와 함께 공제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현재 소득세 공제는 근로소득공제가 큰 반면 인적공제가 적어 가구원 수에 따른 세제지원 효과가 약하다. 2006년 기준 급여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는 31%를 차지하고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각각 10%, 17%를 차지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가 있는 공제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과세자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보완하는 정책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별공제제도는 복잡하고 면세점을 낮추기 때문에 축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실효성이 낮고 과세원칙에 맞지 않는 항목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소득세제 기능 강화를 위해 이론적·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되는 부분에 대해 과세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예컨대 개인간의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익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의 지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이다.

이밖에 물가연동제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정착된 이후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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