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선물·옵션에도 '5%룰' 도입 검토

뉴욕=김준형 특파원 | 2008.07.25 05:09

콕스 의장, 강력한 감독권한 요구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선물 옵션 거래의 '숏(매도)포지션'에도 현물주식시장의 이른바 '5%룰(대량보유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크리스토퍼 콕스 SEC의장은 24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 개혁방안에 대해 증언을 마친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5%룰'은 특정회사의 현물 주식을 5% 이상 매입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한 규정으로 한국 등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콕스 의장은 숏포지션에 대한 5%룰 도입이 SEC의 감독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이르다고 둣붙였다.

SEC는 19개 금융회사 주식에 대해 임차를 통해 주식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포지션을 취하는 이른바 '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을 한달간 금지하는 비상조치를 2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콕스 의장은 이같은 조치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콕스 의장은 이날 의회 증언을 통해 투자은행에 대한 SEC의 감독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콕스의장은 현재 투자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재무상태를 SEC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법령에 이같은 SEC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업은행에 대한 규제를 투자은행(증권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에 감독기능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고 나섰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등 연준 인사들은 베어스턴스 등 투자은행에 대한 재할인 창구 개방이후 투자은행 감독기능도 연준으로 통합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는 상태여서 콕스의장의 발언은 이같은 연준 주도의 감독기구 통합움직임에 대한 반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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