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경감, 어떻게 이뤄질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7.24 18:39
-재정부 "부작용 감안해 검토중"
-과세표준 상향, 일부만 혜택
-종부세 적용비율 조정 가능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산세 경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6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낮아져도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 보유세 경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인하효과를 위해서는 종부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간 합의했고 종부세 부과 때까지는 시간이 있다"며 "부작용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를 낮춰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과세표준을 6억원에서 9억원을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6억~9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서울에서만 약 15만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일부 의원들이 6억원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당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자 전체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으로 많은 조세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적용비율' 조정을 제안했다.


종부세의 적용비율은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액(과세표준*세율)의 몇 %를 종부세로 부과하느냐의 것이다. 예컨대 공시지가 9억원짜리 집이라면 과세표준은 9억원에서 6억원을 뺀 3억원이고 세율은 1%다.

3억원에 1%를 곱한 300만원이 과세표준액이 되며 종부세 적용비율은 이 300만원에서 실제 종부세로 부과하는 비율을 말한다. 주택의 경우 지난해에는 과세표준액의 80%가 종부세로 반영됐으나 올해는 90%로 상향됐다. 내년에는 100%가 반영된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바꾸기 힘들다면 종부세 적용비율을 낮추거나 동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투자전력센터에서 세무사로 활동중인 김정수 전문위원은 "세액 적용비율을 낮춰주면 종부세를 내는 전체가 혜택을 받게 되지만 세수 감소액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의 적용비율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종부세의 적용비율은 세액 자체를 낮추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 공시지가 12억6400만원의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당정 합의안대로 재산세 반영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50%이고 세부담 상한을 25%로 낮추면 재산세는 245만원으로 당초보다 49만원가량 줄게 된다.

이와 함께 종부세 적용비율을 90%가 아닌 지난해와 같은 80%로 조정하면 종부세는 536만원으로 58만원 가량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보유세는 889만원에서 782만원으로 107만원이 줄어든다. 당초보다 12%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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