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연간 100만원 별도 소득공제 추진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8.07.24 16:47

[눈에 띄는 의원입법]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등 의원 14명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가 있을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다른 보험료와 별도로 공제해주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는 자동차 보유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소득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 합해 연간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법에서 의무가입을 강제한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자동차 보유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각각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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