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재산세·종부세 부담 경감(상보)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8.07.24 15:43

세수 감소분 1400억 추정

재산세만 인하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종부세가 그만큼 늘어나 재산세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본지 지적에 따라 당정이 재산세와 함께 종부세 부담 경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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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50%에서 25%로 낮아진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비율도 지난해(50%) 수준으로 동결된다.

또 재산세 경감분이 종합부동산세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개정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국회에서 재산세 경감을 위한 실무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재산세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오는 9월에 고지되는 2기분 재산세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9월에 발급되는 고지서에는 7월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조정된 내용이 반영된다. 당정은 평균 10% 정도의 재산세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따른 세수 감소분은 1400억원으로 추정됐다.

당정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과표 적용 비율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또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5%, 6억원 이하 주택이 10%인 데 비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실제 공시가격이 5억9000만원인 주택이 6억1000만원으로 올랐을 경우 집값 상승률은 미미한 반면 세부담 상한선은 10%에서 50%로 뛰어 세부담이 급증한 사례가 적잖다고 당정은 전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유재한 정책실장은 "재산세 부담 인하분이 결국 종부세 부담 상승으로 연결돼 실제 납세자가 인하 효과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막도록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표 현실화 추세와 맞춰 추진하려던 재산세율 인하는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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