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저소득층 소득세율 인하"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8.07.24 15:16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종합소득 과세 표준 적용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부과기준인 현 4단계 소득구간중 1단계인 12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의 세율이 현행 8%에서 6%로 2%포인트 낮아진다.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의 과표 구간은 17%에서 16%로 1%p 내리도록 했다.

반면 3단계인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의 구간은 현행 26% 세율을 유지하고 4단계인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35%에서 36%로 1%p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상위 소득계층의 세율은 인상하는 대신 저소득의 세율은 인하해 누진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율 인하가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소득증가로 이어져 소득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당 이성헌 의원은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특별 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자동차 보험이 사실상 의무가입인 만큼 기존 보험료와 별도로 공제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 가입토록 규정돼 있지만 소득공제시 일반 보장성 보험과 합산해 연간 1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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