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포털 임시조치 의무' 철회 요구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7.24 15:2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정보보호 종합대책'에 포함된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국민의 표현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가 지난 22일 발표한 인터넷정보보호 종합대책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와 무관하게 유해정보의 확산 차단과 포털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명분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포털의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종합대책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방통위의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포털이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내용이나 정당한 게시글에 대해서도 작위적 판단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의해 게시물을 강제적으로 삭제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잠재적 피해를 우려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무엇보다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과 게시글에 대한 권리침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이버 상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기 보다는 이용자나 인터넷 포털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취한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의 활성화 저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관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적용여부를 선택해야 할 본인 실명제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면서 부작용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한다"며 "앞으로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고 침해되는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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