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에 특소세 물린다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7.24 14:30
- 조세연구원, 정부 용역 보고서 발표
- "유흥업소, 골프장, 자동차 등 개별소비세 면제해야"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술과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물리는 방안을 신중하고 검토하고 있다.

반면 유흥업소와 골프장, 자동차, 보석 및 귀금속, 시계,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특별소비세가 사치세의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그 명칭을 올해 개별소비세로 고쳤다.

조세연구원은 24일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연구원의 명의로 나왔지만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용역 보고서라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의 검토안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술과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부불경제란 한 개인 또는 기업의 행동이 경제의 다른 영역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매연이나 소음, 악취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원은 미국 등 상당수 선진국들이 외부불경제 축소를 목적으로 술, 담배, 석유 등에 대해 종량세 방식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다만 술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에 앞서 주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물리는 대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연구원은 현재 1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유흥주점과 관련, 음성적 거래를 통한 탈세 문제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보석 및 귀금속도 같은 이유로 개별소비세 비과세가 바람직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골프장에 대해서도 체육시설의 성격을 갖게 된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건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동차 역시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유일하는 나라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개별소비세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배기량 1000cc 초과, 2000cc 이하 자동차에는 5%, 배기량 2000cc 초과 자동차에는 1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20%가 부과되고 있는 고급 시계, 카메라, 가구, 모피, 융단 등의 경우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면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개별소비세 7%가 물려지는 향수, 녹용, 로얄제리도 과세 실효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면제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별소비세는 이미 사치세의 기능을 잃었고 외부불경제 교정적 조세로 그 역할을 바꿔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과거 사치세 목적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일부 품목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술과 담배 등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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