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7.24 14:32

'모든 소득에 과세' 원칙 따라...세계 주요국 시행중

-과세원칙…"정상화 과정"
-양도세 부과 중간단계 '조세저항' 축소
-세수증대 효과+투기 억제


정부가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 때문이다. 다만 현물시장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상황에서 파생상품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소득세나 거래세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현물시장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과 형평성도 어긋난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파생상품에 대한 세금 부과는 비정상적인 형태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전 단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현물시장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이 경우 파생상품에도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비과세 상황에서는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

이미 2004년 세법개정안에서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현물시장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


일본은 초기에 선물 및 옵션에 거래소세를 부과했으나 1999년 양도차익세를 도입하면서 폐지했다. 거래세를 부과한 후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인 셈이다.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거래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정보력이 부족한 아마추어 투자자들의 거래는 억제되게 마련이다. 홍 연구위원은 "시장 변동성을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투기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투기적인 거래가 억제되면 금융시장으로의 과도한 자본집중도 억제할 수 있고 보다 생산적인 자본배분이 가능하다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세수 증대 효과도 있다. 다만 거래세 도입 초기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세수 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시장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없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정부의 세제 정책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1997년이후 코스피200 선물 거래대금은 연평균 77% 성장했고 코스피200 옵션 거래대금은 141%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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