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안 씨 측 변호인은 "쇠고기 대미협상의 문제점을 정부도 인정했고 촛불집회를 감안해 추가협상도 이뤄진 만큼 위법성이 조각되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도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반성했다고 밝힌 바 있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도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20조에는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에서는 수단과 방법이 상당성이 있거나 긴급성, 불가피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박재영 부장판사는 "목적과 동기가 소중하고 대안을 찾을 길이 없으면 저항권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대안이 없었는지는 의문"이라며 "경찰이 집회 불허가 처분을 내렸을 때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고 물었다.
변호인 측은 "집시 허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몇몇 변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관련 모임도 있다"면서 "경찰이 집회 신청을 하면 불허가 통지를 집회 1시간 전에 해줘 법적으로 다툴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안 씨도 "시민단체에서도 집시법 상 야간 집회가 금지돼 있어 고민 끝에 채택한 방법이 집회가 아니라 문화제, 콘서트 형식"이라며 "붉은 악마 응원, 미선·효순양 추모 문화재 등에서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이 세계적으로도 추앙을 받는 상황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가수를 초청하는 등 문화재 형식으로 주최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촛불집회에서 전경버스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35)씨에 대한 판결에서 야간 옥외 집회 강행과 도로 점거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지만, 안 씨의 경우 평화적 시위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어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과 서울시청 앞 광장 등지에서 45차례에 걸쳐 열린 촛불집회를 주도하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이 과정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진압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안 씨를 구속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