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연체자도 신용회복 지원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07.24 12:00
#. A씨는 대학 재학시절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800만원을 대출을 받았다. 아르바이트로 이자를 갚고 졸업 후 취직을 하면 어렵지 않게 대출금을 갚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자가 됐다.

그는 대부업체의 야간 추심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자 배드뱅크 프로그램,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업체 대출은 지원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신용회복을 포기했다.

오는 9월부터 A씨와 같은 대부업체 채무자도 신용회복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기금은 제도권 금융사 뿐 아니라 대부업체의 연체채권도 매입하고, 부분 신용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사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사의 3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재조정해 줄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채무액과 상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된다.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 장기 분활 상환하는 방식이다.

또 10월 부터는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사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환승론을 지원한다. 30%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3000만원 이하 정상상환자 가운데 7~10등급이 대상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1000만원 이하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과 부분 보증을 통한 환승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필요한 자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회사 배분금 중 원금을 제외한 잉여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단 신용회복기금이 설치되기 전인 올해엔 캠코에서 2000억원을 대여 받아 활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2만명이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채무 재조정 및 환승 지원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46만명이 지원 대상"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도 본격 가동된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 자활능력 개발, 취업 및 창업지원, 복지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금융소외자의 맞춤형 자활이 가능해진다.

민간부문 대책으로는 2009년 중 금융사의 사회 공헌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휴면예금 기부절차가 마련되고, 신용회복프로그램 성실상환자의 경우 체크카드 발급, 주택 임차료 보증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밖에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중 소액대출재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마이크로 크레딧 전문가 과정’을 상설 운영할 예정이다. 또 불법 채권 추심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과 대부업법으로 산재된 관련 규제를 불법채권추심 방지법으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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