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규제개혁·공공혁신' 국가경쟁력 세계15위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07.24 12:0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차회의

정부가 현재 31위에 머물고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지수를 15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개혁, 공공혁신, 법질서 선진화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기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던 양벌규정 등 불합리한 행정형벌도 대폭 정리해 기업활동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기로 했다.

청와대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5년 내 국가경쟁력 15위권으로 도약 추진 = 위원회는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현재 55개 국가 중 31위에 머물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지수를 5년 안에 15위권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각종 규제, 노사문제,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외 개방성 등을 취약점으로 평가하고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기로 했다.

또 단체협약 등 노사관계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기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현장 애로사항 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등 정책홍보 및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 종업원·기업주 함께 처벌 등 불합리 행정규정 완화 = 위원회는 행정제재처분과 행정형벌도 합리화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행정관청에 각종 신고를 누락하는 정도의 경미한 법률 위반행위에도 징역·벌금 등 행정형벌이나 영업정지·과징금 납부 등 행정제재가 남용돼 전국민의 20%가 넘는 1000만여 명이 전과자가 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또 종업원이 과실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경영 의욕과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지나친 처벌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 등 행정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전 시정명령을 하도록 사전구제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특히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관리·감독상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기업주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 등의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과적차량 운행 등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 금액보다 높은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선안 가운데 영업정지 제도의 개선만으로도 연간 약 6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동일공단 내 공장 확장·이전 세제지원 확대 = 위원회는 이와 함께 동일공단 내에서 공장을 확장이전하려는 경우 구공장 매각에 따른 양도세를 한꺼번에 납비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종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전문기술자 1명이 5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를 2개까지만 관리할 수 있는 것을 3개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완화하는 등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물류보관시설 개념이 불명확해 불법건축물로 취급되던 시설 내 선반식 물품보관시설을 허용하는 등 애매모호하거나 행정편의적인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연간 550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판매계약 공시 유보 등 금융규제 완화 = 위원회는 이밖에 지난 4차 회의에서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후속조치로 기업비밀 유지 필요성이 큰 판매·공급계약의 공시를 유보하는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상장법인은 매출액의 10% 이상인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다음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특히 해외기업 등 계약 상대방이 비밀유지를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 상장사들이 곤란을 겪어 왔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 연내에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공시 유보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유보 대상과 기간을 엄격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내년 2월부터 △시가총액 상위 10%(5000억원 이상) △상장기간 5년 이상 △금융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등 '잘 알려진 기업'(WKSI)이 일괄신고서만 제출하고 증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 수수료 등이 절감돼 증자 비용이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사회 결의 이전까지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상장기업들의 공시부담과 상장 유지비용을 줄이고 소액 외환거래를 완전자유화해 증빙서류 없이 자유송금할 수 있는 금액을 현재 5만 달러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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