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9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빨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최종적으로 경감 방안이 마련되며 임시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50%인 과표 적용률을 5%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을 올해 한시적으로 50%로 동결하도록 개정,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 인상 전 기준에 맞춰 부과하도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세부담 상한선을 20∼3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당정회의에는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과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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