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상장사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해 정정명령을 받게 될 경우, 그 사실이 DART에 게시되지 않아 투자판단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 또,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즉시 공지키로 했다.
이밖에 유가증권신고서 수리·효력발생, 정정명령 부과 등 유가증권 발행제도 관련 안내메뉴를 신설하고, 심사업무 및 발행절차 등 유가증권신고서 제도 전반에 걸친 설명자료를 DART에 게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유용한 심사관련 중요정보를 DART를 통해 직접 공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에게 다가가는 DART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DART 활용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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