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얼마나 낮아질까?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이학렬 기자 | 2008.07.24 09:28

재정부, 인하방안 공청회… 1%p 내리면 연 2조 세부담 경감

물가급등과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월10일 본보 <정부, 소득세율 1%p 인하 검토 착수> 기사 참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소득세율 인하 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놓고 25일 조세연구원 주최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4월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안을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의 소득세율이 현행 8~35%에서 7∼34%로 1%포인트 낮아질 경우 전체 소득세수는 최대 연 2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근로자·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 8% △1200만~4600만원 이하 17% △4600만~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 4개 구간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공제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봉 4000만원의 3인 가족의 경우 소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되면 연간 15만원 정도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인하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 긴급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사할 경우 재산은 늘어나지만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양도세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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