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검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7.23 19:29
시중에 유통되는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해 들어 칠레 작업장 2곳에서 수입된 냉동 돼지고기를 수거해 잔류물질을 검사한 결과, 25.9t(8건)에서 2.3~15 피코그램(pg/g fat)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내 허용치인 2pg, 유럽연합(EU) 기준치인 1pg를 웃도는 양이다.

검역당국은 지난 3일과 10일 2차례에 걸쳐 칠레 작업장 2곳에서 생산, 수입된 돼지고기에서 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을 확인한 뒤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미 수입된 돼지고기를 최대한 수거,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했다.

이미 소비된 것을 제외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과정에서 수거된 돼지고기는 모두 209.9t(51건)이었다.


검역 당국은 다이옥신이 허용치를 넘겨 검출된 돼지고기 8건을 수입한 3개 업체에 해당 수입 물량을 폐기토록 하고, 같은 컨테이너로 수입한 같은 작업장 돼지고기도 모두 거둬들여 처분토록 조치했다.

회수 대상 물량은 모두 104.7t으로, 이 가운데 78.8t은 이미 검역을 통과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검역원 관계자는 "78.8t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소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한 화합물로, 대개 폴리염화비닐(PVC) 제재가 포함된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한다. 다이옥신이 사람에게 전이되는 것은 대부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등에 포함된 다이옥신을 섭취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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