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및 고시'를 비롯한 8개 안건을 의결했다.
IPTV법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 최초 사업 획득 후 5년간 사업 지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재허가 기준은 원안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또, 서울시 영어FM방송국 개설 허가는 방송국 개설 허가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모두 충족해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고시'는 정보통신기기 인증마크를 방송통신기기 인증마크로 변경하기 위해 전파법 제46조, 제57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방송법 제76조제2항,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하는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고시(안)'은 동·하계 올림픽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호남방송 등 19개사의 이용요금과 허가유효기간 만료예정인 조도유선방송사 등 4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도 의결했으며, 김동기 전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송도균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촉하고, 그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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