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방송법 100조에 규정돼있으나 당사자가 방통위로부터 의결 사항에 대한 공문을 받은 후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 재심청구를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방통심의위 의결에 불복하는 재심청구 절차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안건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상임위원회에서 재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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