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진]서울반도체 "승소소문 사실무근"

머니투데이 전필수 기자 | 2008.07.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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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일본 니치아와의 레이저 다이오드 원천기술 특허 소송 관련, 텍사스 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회사 관계자는 "국제 소송은 보통 2년이 걸린다"며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말이므로 벌써 승소 판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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