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테마 이용 주가조작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7.23 16:48
한계기업이 해외자원개발 테마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상장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 등의 혐의로 관련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A사 대표이사 등 6명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자금난에 처한 B사에게 경영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서도 유상으로 양도한 것처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A사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오인하게 됐고 A사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또한 관련 사업이 곧바로 크게 성공할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석유·가스 탐사와 관련해 시추선(P3) 또는 탐사단계(P2)를 확인단계(P1)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들 6명은 주가가 오른 틈을 이용해 보유주식 212만주를 매각해 약 11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정작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A사의 경영권이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중단됐다.


또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관련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경영권 양수도 및 자원개발사업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줘 약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A사 전 대표이사 등 8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투자동호회 모임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일당 5명도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에 걸쳐 본인 및 차명계좌 72개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C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 163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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