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종부세 '손질'…천지차이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8.07.23 16:10
18대 국회 개원 이후 부동산 세제를 손질하자는 법안이 계속 제출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리는 법 개정안이 많다.

여야 가릴 게 없다.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강남에 집 한 채 장만해 오랫동안 살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

그러나 해법은 천지 차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면 손질'이다. 차제에 종부세의 틀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현재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혜훈 의원과 이종구 의원. 2개의 법안은 비슷하다. 18대 국회 1호 법안인 '이혜훈 안'에 비해 최근 제출된 '이종구 안'이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현행 세대별 합산 과세인 것을 인별 합산 과세로 바꾸자는 것은 2개안에 모두 담겨 있다. 이종구 의원은 여기에다 과세표준 기준 상향 조정까지 담았다. 현행 공시지가 6억원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자는 것으로 종부세 개정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제기됐던 이슈다.

'선의의 피해자' 기준도 명확히 했다.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보유자중 종합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면서 집값이 15억원 이하이면 종부세를 면제하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두고 "종부세 무력화 법안"이라고 펄쩍 뛴다. 참여정부 때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은 "기준이 6억원일 때도 37만9000세대에 과세됐는데 이는 전체 세대의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준을 올리면 현재의 2/3가 제외되고 여기에 인별 합산으로 변경한 이후 일부 예외를 인정하면 그야말로 종부세가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섭 의원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 역시 '종부세 개정안'을 내놨다. 그의 해법은 '납부 유예'. 과세 대상 주택을 증여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자는 내용이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지만 시기만 뒤로 미루는 것이어서 '종부세 면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법안과 큰 차이가 있다.

이와관련 이용섭 의원은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를 과세에서 제외할 경우 고액 부동산 보유에 과세하는 종부세의 본질적 성격을 벗어나는데다 과세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종률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외에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관련 법안은 상대적으로 양이 적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취·등록세를 2%에서 1%로 낮추는 안을 내놓은 게 전부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줄어드는 세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나마 취·등록세는 상대적으로 쉽다. 여야 모두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것을 대선,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정치권 내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

이에비해 양도소득세 인하는 '뜨거운 감자'다. 자칫 '거래 활성화'를 꾀하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장기보유자라 하더라도 보유 기간별로 다른 혜택을 주는 등 법 체계가 복잡한 것도 의원들이 독자 행보를 꺼리 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 여당이 사전 조율 후 법제화를 하려는 데도 이유가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종부세는 지역구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지만 양도세는 대상 범위가 넓다"며 "모두 당정 조율을 해야 할 사안이지만 양도세 등 거래세의 경우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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