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 시민단체 주장에 '발끈'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7.23 16:05
녹색소비자연대 등 4개 시민단체들이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에 착수한 가운데 하나로텔레콤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날 "영업재개 시점 이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프로세스 개선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선진적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4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한 하나로텔레콤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하나로텔레콤은 우선 '고객정보를 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위탁관계에 있는 부가서비스 업체 및 유통망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의 업체에 대한 ‘제3자 제공’이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위탁’ 관계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어 "시민단체가 기자회견문에 적시한 기업들은 제 3자가 아니며, 특히 포스데이타, 메타넷비피오는 텔레마케팅 업체가 아닌 자사의 고객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하나로텔레콤은 "약관에는 어떠한 동의강제 조항도 없고, 오히려 고객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동의강제조항을 두어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해왔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내 포괄 동의 방식은 KT, LG파워콤 등 유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공통된 방식으로, 이미 방통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현재 동의서 양식 정비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이 "하나로텔레콤이 제3의 업체인 SK텔레콤과의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SK텔레콤의 위탁점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전혀 본인 동의가 필요치 않은 업무위탁관계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현 상황에서 SK텔레콤의 위탁점에 어떠한 개인정보 전달 절차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소비자단체의 개선조치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에 답변서를 제출, 관련법 및 규제기관의 지침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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