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줄면 종부세 는다(상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7.23 19:01

종부세 제도 바뀌지 않으면 세부담은 그대로

-한나라당 재산세 부담 동결 추진
-재산세 7월·9월 분납…9월분 감소
-종부세법 그대로면 종부세는 늘 듯

한나라당이 재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재산세는 감소하지만 종부세는 오히려 늘어난다. 9월에 내는 재산세는 줄겠지만 12월에 내는 종부세를 많이 내야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3일 "종부세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6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의 변하지 않는다"며 "재산세가 지난해 수준으로 낮아지면 대신 종부세를 더 많이 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6억원까지는 재산세만 부과하고 있고 6억원이 넘어가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한다. 6억원이 넘을 경우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에 재산세로 납부할 세액을 전액 공제하게 돼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억원의 넘는 부분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덜 내게 되면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로 내느냐 종부세로 내느냐가 달라질 뿐 전체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6억원이하 부분에 대한 재산세 혜택은 모든 주택보유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보유세는 소폭 낮아진다.

예컨대 공시지가 12억6400만원의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재산세로 295만원을 내야 하고 종부세는 594만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 과표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집값(공시가격)의 50%로 낮아지고 상한제가 40%로 낮아지면 재산세는 20만가량 가량 줄지만 종부세는 10만원 늘어나게 된다.


집값의 55%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는 이달말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9월 재산세 납부월 이전에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9월 납부분을 줄이면 된다"며 "행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절반씩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나온 고지서대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9월에 납부할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올해 총 100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 이달과 9월에 각각 50만원씩 분납하게 된다. 과세표준 반영비율이 낮아져 재산세가 90만원으로 줄게 되면 7월에는 고지서대로 50만원을 내고 9월에는 40만원만 내면 된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중에 처리해야 환급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행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8월에 개정안을 처리해야 9월 재산세 납부시 이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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