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구본호, 첫 공판서 혐의 전면부인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7.23 13:35

'대우그룹로비' 조풍언 사건과 병합 심리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LG가(家) 방계 3세 구본호씨(33)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으로 기소됐다 구 씨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가 추가된 재미사업가 조풍언씨(68) 역시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구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구씨가 투자한 지난 2006년 9월28일 이후 미디어솔루션 주가가 10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주가조작 때문이 아니라 LG그룹 방계가족이 투자한다는 이른바 '구본호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 역시 구본호 씨와의 공모사실을 부인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구 씨와 전혀 공모한 적이 없고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것도 구 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 측은 이어 '대우그룹 구명로비' 혐의에 대해서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대우그룹 회생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4430만 달러도 그런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조 씨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대우그룹 퇴출 저지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 전 회장이 대우 미주법인에서 빼돌린 4430만 달러(당시 526억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2430만달러로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를 취득하고 나머지 자금 일부는 구씨가 미디어솔루션 인수합병 자금으로 사용한 뒤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공모, 17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특경가법상 배임 및 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씨의 사건과 증권거래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기소된 구 씨 사건을 병합해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9일.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